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변경협의·재협의·의견 재수렴 판단 기준을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또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로부터 변경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하고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앤다.

 

  셋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최근 10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2&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98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73
1097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재난안전 최초 교육으로 재난 대응·수습 역량 강화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80
1096 국내 첫 ‘바이오항공유(SAF)’ 시범 운항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526
1095 국내 최초의 성과공유 협력체계로 탄소중립 실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67
1094 하반기에는 교통약자·취약분야의 교통안전 중점적으로 챙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57
1093 "일상점검으로 연구실 안전 UP"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89
1092 모바일 기반 디지털 웰니스 콘텐츠로 군 장병 마음건강 돌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461
1091 전국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점검으로 330건의 어린이안전 위험요인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52
1090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97
1089 방위사업청과 '방산분야 상생협력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58
1088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50~800억 원 건설 현장 집중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57
1087 폴리텍대,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55
1086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75
1085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60
1084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75
1083 (참고)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27
1082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76
1081 추석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 및 노임 지급 실태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52
1080 ‘미(美)아름다운 래(來)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재생 아이디어 발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69
1079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형 건설사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역할 재차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