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변경협의·재협의·의견 재수렴 판단 기준을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또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로부터 변경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하고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앤다.

 

  셋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최근 10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2&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40 보건복지부, 제주도 중앙병원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40
103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42
1038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 관련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403
1037 ‘골때리는 그녀들’과 ‘젠더프리 캐스팅’의 연출가 이지나 씨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431
1036 국립공원공단, 범국민 탄소중립 실현 위해 민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46
1035 이달의 협동조합 ? 「아이티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441
1034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630
1033 화학규제 혁신으로 의약품제조 등 기업 투자 촉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81
1032 복지부·고용부·삼성 등,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99
1031 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68
1030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생물소재 활용 특허기술 산업계에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430
1029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한눈에 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592
1028 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 구제는 차기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93
1027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올해보다 12.2% 높여 122.5조 편성…약자복지와 미래투자 중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461
1026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484
1025 민·관 협력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95
1024 일과 휴가를 동시에, 워케이션으로 지역관광 활성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405
1023 한-슬로베니아 외교장관회담(8.28) 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21
1022 녹색 새싹기업들이 겪는 병목규제 없앤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22
1021 바이오·디지털 기업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매칭하여 신약·인공지능 개발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