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변경협의·재협의·의견 재수렴 판단 기준을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또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로부터 변경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하고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앤다.

 

  셋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최근 10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2&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91 환경부 장관, 전국 하천·댐 상황 긴급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48
790 환경영향평가 불편사항, 현장 목소리 들어 걷어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06
789 중남부지역 집중호우 환경부 총력 대응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06
788 라오스에도 한국 녹색산업 생태계 외연 확장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52
787 인공증식 2세대 저어새, 자연의 품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47
786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국내 경험, 서태평양 지역에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40
785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연구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63
784 환경부 장관 “우리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31
783 환경부 장관, 제주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12
782 화학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34
781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장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41
780 환경부 장관, 야간 호우 대처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34
779 “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10
778 민관 협업으로 미세조류 활용한 탄소저감 신기술 실증화시설 결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81
777 제2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29
776 집중호우 대비, 다목적댐 수위조절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25
775 전기차 충전산업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41
774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샛길 출입 등 집중 단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86
773 환경부-철강업계,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21
772 "이권 카르텔 극도로 경계해야" 환경부 레드팀 1차회의 열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