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변경협의·재협의·의견 재수렴 판단 기준을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또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로부터 변경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하고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앤다.

 

  셋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최근 10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2&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67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461
3066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복합피해지원 서비스,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377
3065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안전실태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198
3064 가상현실 안전교육·훈련으로 민간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34
3063 재난안전 연구개발로 디지털 복제(디지털트윈) 기반지하공동구 재난관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현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359
3062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50
3061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 연내 300억 원 투자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16,434
3060 민관 힘모아 국제사회 자연자본 공시 대응 전략 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353
3059 우리나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349
3058 소똥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 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309
3057 저탄소 농산물 쿨(COOL)한 소비를 위해 농식품부와 6개 유통사 손을 맞잡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73
3056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 전기이륜차로 전환 가속화···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16
3055 화학업계, 무재해를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확산!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23
3054 건강 마일리지 제도, 휴가지 원격 근무… ‘일과 여가 조화’ 보장하는 여가친화기업 168개사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13
3053 수소특화단지로 동해·삼척과 포항을 지정하여,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87
3052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강화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13
3051 탄녹위, ‘온실가스 감축’ 점검 결과 발표…2년 연속 배출량 감소, 목표대비 6.5% 초과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76
3050 친환경 동력원 실증 선박, 바다에 처음 띄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18
3049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34
3048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