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변경협의·재협의·의견 재수렴 판단 기준을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또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로부터 변경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하고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앤다.

 

  셋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최근 10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2&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763 근로자 안전을 위해 열사병 등 발생 우려 시 작업중단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88
2762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69
2761 문체부와 농식품부, ㈜신세계, 홍성 ‘로컬100’ 현장에서 지역 활성화 위해 힘 모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1 400
2760 폭염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16
2759 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87
2758 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29
2757 우리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부·유관기관 빈틈없이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42
2756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45
2755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97
2754 탈탄소 시대,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수립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28
2753 집중호우 대비 해양쓰레기 수거 대응 체계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96
2752 가전제품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계 마련… 환경부·업계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8
2751 미래 먹거리 이차전지 순환이용 향상… 정부·업계·학계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42
2750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안내 붙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81
2749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26
2748 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07
2747 MZ세대와 토스, 아마존에게 듣는 조직문화 혁신방안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658
2746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 시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93
2745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66
2744 폭우,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