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변경협의·재협의·의견 재수렴 판단 기준을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또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로부터 변경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하고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앤다.

 

  셋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최근 10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2&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29 장애인 학생 선수, 장애인체육 미래 주역으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191
2528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179
2527 자립준비청년의 “내 일을 그리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196
2526 한국-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분야 협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191
2525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444
2524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0 191
2523 근로시간은 18% 줄이고, 생산성은 32% 높이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72
2522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91
2521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05
2520 “안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현장의 안전활동 점검을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74
2519 탄소중립 시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산업·통상전략 점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98
2518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77
251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368
2516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73
2515 건설근로자공제회,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지원 참여자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72
2514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88
2513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 마을기업 지원 다각화 비회원 2024-05-07 178
2512 이번엔 장아찌다! 어촌도 웃고, 건설근로자도 웃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71
251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05
2510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