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변경협의·재협의·의견 재수렴 판단 기준을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또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로부터 변경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하고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앤다.

 

  셋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최근 10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2&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04 공직사회 조직문화, 저연차 공무원의 의견으로 유연하고 활기차게!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54
2603 “우리 바다는 우리 손으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45
2602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실천한 「노사문화 유공자」를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59
2601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47
2600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고장 관리와 사용자 결제 편의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90
2599 국립환경과학원-플로리다 환경보호부, 녹조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0
2598 고립·은둔 청소년, 라이언과 춘식이가 안아줄게요 비회원 2024-06-13 131
2597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43
2596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행복한 워라밸 행복산단을 만들어나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51
2595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201
2594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따뜻한 기술,제19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74
2593 국제환경규범 대응 위한 인재 키운다…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문인력 양성과정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67
2592 국민과 함께 미래로, 녹색강국 대한민국… 2024년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61
2591 과기정통부, 실전형 사이버보안 인재 집중 육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78
2590 장애인 배드민턴 발전과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해 상호 지원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74
2589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구축과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협력!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45
2588 환경부-6개 기업,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위해 손잡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41
2587 울산 산업단지 출퇴근용 내연이륜차, 전기이륜차로 바뀐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53
2586 커피 찌꺼기가 쟁반으로 재탄생…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 발급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59
2585 디지털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도약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