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기업 성장 저해하는 민생 환경규제 살핀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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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19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생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제36차에 접어든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13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섬유염색가공산업 통합법 적용 유예,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행사 계획.  끝.


(환경부, 2023.12.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6231&pageIndex=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15&endDate=2023-12-21&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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