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2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2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환경법안이 12월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사육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곰 사육 종식(26.1.1.~)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이를 통해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수단(먹이주기 금지 위반시 과태)을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한 결함시정(리콜시행 전에 차량 소유주가 자체 수리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자가 그 비용을 차량 소유주에게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수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등의 위생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돗물 안전과 저수조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 다용도 건축물(주상복합 건물 등) 등

 

  또한‘지하수법’ 개정을 통해 ‘지하수열’* 이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관련 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는 완충저류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관로에 대해서도 수도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와 같이 기술진단을 의무화하여 공정운영이나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유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 

 

 마지막으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운영 시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자 시행자가 설치하는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적정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환경부, 2023.12.2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6665&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15&endDate=2023-12-2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508 환경부 차관, 초미세먼지 관리에도 ‘선택과 집중’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2
1507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4
1506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24.)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6
1505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 허가대상 사업장과 스마트 환경관리기법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1
1504 '23년 수소충전소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설치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1
1503 이차전지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한다… 환경규제 혁신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1
1502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부산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0
1501 환경규제 개선 분야별 사례,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4
1500 장애인 가족과 함께 지리산 노고단 체험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7
1499 기후위기 취약지역 안전하게,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427
1498 기업·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축제 펼쳐 비회원 2023-11-01 245
1497 (설명)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배출권 할당 및 거래와 감축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향후 차기 할당계획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3
1496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0
1495 (설명)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1
1494 (설명) 상습·고의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8
1493 대한민국, 2024년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으로 내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5
1492 (설명)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6
1491 정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4
1490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40
1489 관 합동으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