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3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2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환경법안이 12월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사육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곰 사육 종식(26.1.1.~)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이를 통해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수단(먹이주기 금지 위반시 과태)을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한 결함시정(리콜시행 전에 차량 소유주가 자체 수리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자가 그 비용을 차량 소유주에게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수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등의 위생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돗물 안전과 저수조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 다용도 건축물(주상복합 건물 등) 등

 

  또한‘지하수법’ 개정을 통해 ‘지하수열’* 이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관련 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는 완충저류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관로에 대해서도 수도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와 같이 기술진단을 의무화하여 공정운영이나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유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 

 

 마지막으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운영 시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자 시행자가 설치하는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적정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환경부, 2023.12.2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6665&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15&endDate=2023-12-2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830 “아줌마”, “이모님” 아닙니다. 가사관리사(관리사님)으로 불러 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47
829 농식품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58
828 “계급장 떼고 얘기합시다” 해수부 엠제트(MZ)세대 공무원들, 조직문화?업무 혁신 이끌어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14
827 서울 관악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74
826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절한 이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82
825 환경부 소속·산하 직원 400여 명, 수해지역 자원봉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99
824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 확대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2
823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함께 만들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92
822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84
821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35
820 싱가포르와 정지궤도 환경위성 공동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02
819 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68
818 방역용 소독제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29
817 홍수 등 물 재난 대응 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1
816 전기차 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는 전기차 원동기실 안쪽 벽에서 확인 가능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40
815 여름철 국립공원 물놀이,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48
814 2023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89
813 파리협정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국제 학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95
812 산양 등 멸종위기 19종 동결보존 기술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40
811 녹색산업 창업가와 기업인 교류의 장… 새싹기업(스타트업) 동창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