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임직원 가족까지 원칙적으로 태양광 사업 금지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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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 21일(목),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임직원의 태양광 비리 근절을 다짐했다.

 

  (신재생 유관기관(10))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거래소

    (기타 유관기관(4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이날 선포식에서는 신재생·전력 관련 14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실천 선언문을 마련하였다?한전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개 유관기관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하여,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들은 신속하게 겸직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사하였으며그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하여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총 131명은 중징계, 41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2023.12.21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6831&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05&endDate=2024-01-05&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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