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춤 연습’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주)이랜드월드’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230
- 상태: 노출
- 01-05
고용노동부는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주)이랜드월드(서울 금천구 소재)에 대해 12.22.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12.22.부터 현장감독 착수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 (참고)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수농협, 더케이텍(주), ㈜테스트테크, 순정축협에 이어 금년 들어 5번째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임
(2023.12.22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7197&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05&endDate=2024-01-05&srchWord=&period=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