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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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28()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지정하였다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으로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선정되었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인증심의위원회 운영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하고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인증기준 유지점검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및 영 제34조의8에 규정

 

  산업부는 기관공모·접수(12.1~18),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12.21~27)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을 지정하였다. 반면, 시험평가기관은 탄력적인 인증수요에 대응하고 인증역량 강화 차원에서 복수기관을 지정하였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청정수소 인증추진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아울러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8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8019&pageIndex=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05&endDate=2024-01-05&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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