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장애예술인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한 원년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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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올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실시, ?국공립 공연장?전시장 내 장애예술인 작품 정기 공연?전시 의무화, ?모두예술극장 개관,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 신설 등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예술가로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장애예술 창작과 향유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공간 마련

 

  먼저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이 창작물 구매 시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 12월 21일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59개 시설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시행해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장애인의 창작·향유 등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모두예술극장(서울 충정로)’을 개관하고 공간과 시설, 서비스 등 분야에서 창작과 향유에 대한 접근성 수준을 높였다. 시설 측면에서는 ?전체 공간을 평평하게 하고, ?무대 기술 조정실에 휠체어가 들어가도록 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활동에 제약 없는 무대를 조성하고, ?분장실-무대 이동로를 확보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 및 학습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극장 운영 측면에서는 하우스 매니저, 접근성 매니저를 두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비장애인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연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장애인문화예술과’ 신설로 다양한 정책지원 강화,

 ’24년 장애예술인 작품 유통플랫폼 구축, 시각예술 분야 ‘표준전시장’ 조성

 

  문체부는 12월 29일(금) 자로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해 장애예술 정책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업무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시설별, 장애유형별 표준서비스 개발운영,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관리,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연·전시 정기적 실시 지원, ?인력양성, 일자리 지원 등 장애예술인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에는 장애예술인의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통플랫폼을 구축해 장애예술인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홍보한다. 이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생적인 창작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한다. 시각예술 분야 ‘표준전시장’을 조성해 작품전시, 다양한 방식의 관람 서비스 제공도 지원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작년에 역대 처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23년은 장애예술인 정책을 다변화하고 확산한 해로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원년이다.”라며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를 바라보도록 인식이 변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12.29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8447&pageIndex=6&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1-08&endDate=2024-01-08&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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