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돕기 위한 ‘20문 20답’ 제작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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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운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운 종사자들에게 쉽게 이해되고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하였다.

 

  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 선박관리 업무 대행 등 복잡한 선박 운영주체?근로자 계약구조와 기존 선박안전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해양수산부는 업계의 법률 해석을 돕고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해석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전자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 등 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 전자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책게시판’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책자가 해운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이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앞으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제도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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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해양수산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9805&pageIndex=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12&endDate=2024-01-12&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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