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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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끼임) 방호장치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붙임1 참고)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

 

  * ?‘23.12.24. 설비 위 이물질 제거를 위해 A자형 사다리로 올라가던 중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3.12.26.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창호 설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4.1.1. A자형 사다리 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제거 중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4.1.3.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 설치작업 중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붙임 2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이동식 사다리 주요 작업안전수칙」 참고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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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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