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던 임금, 신속히 지급받고 귀성길 가벼워진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3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1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15.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 연도별 체불액(억원): (18) 16,472 → (19) 17,217 → (20) 15,830 → (21) 13,505 → (22) 13,472
? (23년 11〔체 불 액〕 16,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12,202억 원대비 32.9% 증가

 

  1 부동산 경기 부진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23년 11〔건설업 체불〕 3,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 원대비 51.2% 증가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집행을 지도하고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또한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건수 165)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 (구속수사) 3명(‘22년말) → 10명(’23년말) (3.3배↑)

 

  3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 ~ 2.16.)으로 단축(14일 → 7)하고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1.2. ~ 2.29.)으로 인하한다.

    ①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  (담보) 연 2.2% → 1.2%, (신용) 연 3.7% → 2.7%, 사업주당 1억5천만 원 한도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하여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한다.(1월중 시행)

 

  4 한편, 휴일 ?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3주간(1.22. ~ 2.8.)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되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신년사에 이어 다시 밝히는 한편“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2024.01.11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0181&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12&endDate=2024-01-1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348 얼음은 녹아도 안전은 녹지 않도록 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3 325
2347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전국 확대로 장애아동의 거주지역 내 재활치료 접근성 향상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3 315
2346 장애인고용공단-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장애인고용을 위한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3 318
2345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 기상·기후 연찬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3 369
2344 ’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3 493
2343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비회원 2024-02-23 343
2342 산업안전! 대진단을 대전환의 계기로,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대응 결의 비회원 2024-02-23 313
2341 국립환경과학원-경상국립대,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 위한 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37
2340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와 국제협력 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7
2339 ‘당신의 그림이 수첩이 됩니다’ 2024년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37
2338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2
2337 청정수소 확산을 위해 한-일간 공조를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39
2336 “유연근무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출퇴근 부담도 크게 줄었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62
2335 기후변화·재난 등 위기 상황 속 아동 보호를 위한 한-유니세프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0
2334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2
233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육성, 기업이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0
2332 한화진 장관, “환경문제 해결 넘어 세계 경제 이끄는 녹색 혁신기업 적극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3
2331 해수부-환경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05
2330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 합의를 통해 기후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역할 첫 인정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12
2329 ‘사회적 고립 해소와 고독사 예방’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의제 발굴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