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19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또한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다만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천 8백만 원에서 3억 6천 4백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02억∼2.28억 원 → 4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1.95억∼3.64억 원 (서울 기준 59.7%↑)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에 연중 가능하며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17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13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19&endDate=2024-01-1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54 숨겨진 체불임금 91억원 적발 상습체불 사업주 등 69개사 즉시 사법처리 비회원 2023-12-11 327
1853 12월 4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4
1852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시범 적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72
1851 (참고자료)원전 유망 협력국에 수주 활동 전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79
1850 한국 포함 전 세계 22개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62
1849 (참고자료)한국, 제28차 기후변화총회 의장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65
1848 탄소중립 규범 선도와 보호주의적 기후조치 억제를 위한 ‘기후 클럽’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26
1847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6
1846 노사 상생의 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73
1845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확산, 취약계층 나눔 실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6
1844 폴리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2
1843 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업체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6
1842 가족친화 7년차 중소기업이 말하는 일·생활 균형 비회원 2023-12-11 312
1841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413
1840 산업전환에 따른 핵심기술의 변화에, 근로자는 새로운 능력으로 역량발휘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16
1839 연안해운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02
1838 소방청·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 신뢰성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21
1837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54
1836 구직자와 기업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우수사례 확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66
1835 우리 업계의 폐배터리·핵심광물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력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