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7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19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또한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다만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천 8백만 원에서 3억 6천 4백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02억∼2.28억 원 → 4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1.95억∼3.64억 원 (서울 기준 59.7%↑)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에 연중 가능하며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17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13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19&endDate=2024-01-1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24 산업재해 예방에 현장 근로자 참여 강화 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36
3223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총괄관리자 2025-07-14 105
3222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74
32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동아쏘시오그룹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약속 총괄관리자 2025-07-14 146
3220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지원 방안 모색한다… 전문가 토론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130
3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한국-중국 손잡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35
3218 「2025 UNDP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 공동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119
3217 농식품부·농진청, 기후변화 대응 현장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보급 확산 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7-14 130
3216 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총괄관리자 2025-07-14 116
3215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적극 지원 총괄관리자 2025-07-14 127
3214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디지털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도입지원 총괄관리자 2025-07-14 152
3213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 후속 특별 현장점검, 호우·폭염 대응 점검도 병행 총괄관리자 2025-07-14 137
3212 산업부, 전력 유관기관의 고위험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총괄관리자 2025-06-17 243
3211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플라스틱 표준 민·관 공동개발 총괄관리자 2025-06-17 253
3210 폴리텍대학-안전보건공단, 예비산업인력 재해 예방에 앞장서 총괄관리자 2025-06-17 255
3209 탄소중립해법 CCS, 아태지역이 이끈다 총괄관리자 2025-06-17 273
3208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총괄관리자 2025-06-17 216
3207 고용노동부, 6월 10일부터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감독 본격 개시 총괄관리자 2025-06-17 219
3206 녹색산업 해외 발주처‧구매처 초청…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5 개최 총괄관리자 2025-06-17 215
320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6-17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