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7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19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또한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다만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천 8백만 원에서 3억 6천 4백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02억∼2.28억 원 → 4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1.95억∼3.64억 원 (서울 기준 59.7%↑)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에 연중 가능하며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17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13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19&endDate=2024-01-1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245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 출범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290
2244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20
2243 동절기 한파 대비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건강 살펴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02
2242 “안 잡히면 그만?” 소액이라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287
2241 “취약계층 먹거리,생활용품 지원 위해 푸드뱅크와 함께 더욱 노력할 것”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19
2240 도로·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31
223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39
2238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 사망, 한파가 와도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출처] 대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34
2237 발달장애인의 행복 일터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 3종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52
2236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월 7만 원으로 인상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99
2235 장애인고용공단, 석유관리원과 감사기구 간 교류·협력 위해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23
2234 청년 장애인도 일경험을 통해 미래를 그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58
2233 기후변화·온실가스 정보 확인, 네이버 검색으로 더 편리해지고 탄소중립포인트, 네이버페이로 받는다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47
2232 한파.폭설 대비 장애인 안전관리 및 돌봄 현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19
2231 동절기 한파.폭설 대비 경로당 현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22
2230 한파 대비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현장 상황 점검 및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16
2229 불법, 부당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24
2228 한파·폭설 대비 취약계층 보호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29
2227 강추위,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관리 긴급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18
2226 투명페트병,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공급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