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6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19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또한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다만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천 8백만 원에서 3억 6천 4백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02억∼2.28억 원 → 4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1.95억∼3.64억 원 (서울 기준 59.7%↑)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에 연중 가능하며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17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13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19&endDate=2024-01-1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23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3
2022 사회서비스제공기관 10곳 중 6곳(59.4%) 10인 미만 사업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6
2021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6
2020 성공적인 복지국가 이행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3
2019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 장인 이야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1
2018 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81
2017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4
2016 지속가능 경영과 녹색금융 빛냈다… 2023년 녹색경영·금융 우수기업 시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6
2015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하게 처리한다… 민관 합동기술지원반 발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57
2014 더 똑똑해진 CCTV와 119 신고 시스템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6
2013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0
2012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년간 전략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6
2011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66
2010 환경부,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5
2009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75
2008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절차 위반·성금 부정사용 등 확인 결과 통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5
2007 뮤지컬을 만든 주민들, 귀향 팝업스토어를 만든 청년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6
2006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은 행안부와 17개 시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9
2005 요소 추가 수입계약으로 4.3개월분 물량 확보... 공급망 위험(리스크) 대응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85
200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