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관리 내실화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4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19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1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특히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등 지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m2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다만시행 준비기간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포일(2024년 6월경)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기지정·관리 중(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제4호제5목)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은 2025년 6월경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둘째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석면함유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접 조사와 지자체별 조사를 병행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고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거주주민뿐만 아니라 및 인근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조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여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8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374&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19&endDate=2024-01-1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710 (참고자료)무탄소(CF) 연합, 미국 주요 기업들과 무탄소에너지(CFE) 논의 본격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5
1709 현장대응기관과 함께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 공유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91
1708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8
1707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비회원 2023-11-27 273
1706 배터리업계와 미·중·유럽연합 3대 통상현안 공유, 다양한 시나리오 면밀 분석과 실행 강조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7
1705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인증 가능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9
1704 한국, 미·유럽연합·일 등 13개국과 메탄 측정 표준화 협의체(MMRV Framework) 창립멤버로 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8
170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실천, 중견기업이 앞장섭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1
1702 2023년 에너지 산업발전의 주역들 누구일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1
1701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개선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50
1700 철강 등 수출기업,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향후 이행법에 우리 입장 반영 요청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6
1699 (참고자료)신재생에너지 감사, 산업부 무거운 책임감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8
1698 여성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미래여성경제인으로 성장!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2
1697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35
1696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안정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 협력 다짐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4
1695 전기차충전기 국내 시험만으로 미국인증 획득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3
1694 민간 주도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이 본격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7
1693 기술기반 여성기업의 축제, 여성벤처주간 개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1
1692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순환경제 지원기반 마련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6
1691 한-미 동맹 70주년,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재도약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