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관리 내실화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4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19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1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특히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등 지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m2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다만시행 준비기간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포일(2024년 6월경)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기지정·관리 중(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제4호제5목)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은 2025년 6월경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둘째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석면함유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접 조사와 지자체별 조사를 병행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고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거주주민뿐만 아니라 및 인근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조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여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8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374&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19&endDate=2024-01-1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40 8월 고용률(63.1%)은 역대 최고 실업률(2.0%)은 역대 최저 기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8
1239 8월 고용동향, 건설업 고용현안 등 점검,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하여 10월중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75
1238 보건복지부, 보건산업 정책 외신 간담회 개최 비회원 2023-09-26 347
1237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05
1236 (설명) 정부는 적시적소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 충전 편의 개선 및 고장관리 강화 등 추진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17
1235 복지멤버십 가입자 1,000만 명 돌파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51
1234 환경부 차관, 베트남 녹색성장 경제포럼 참가, 한국의 녹색성장 본보기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56
1233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물량 확대로 시장기능 개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7
1232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우수기술 20선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5
1231 사각지대 발굴 위해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등 연계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1
1230 제2의 강남역, 신림동 도시침수피해 막기 위해 국가역할 강화할 것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1
1229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3
1228 한국과 아프리카, 보건의료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1
1227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모래먼지폭풍 대응 국제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0
1226 정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운영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3
1225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8
1224 장애인 프렌들리, 화면해설 영상으로 장애와 비장애 장벽 허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50
1223 녹색기후기금, 한국의 기후행동 의지에 감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9
1222 아시아 19개국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1
1221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