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관리 내실화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4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19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1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특히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등 지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m2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다만시행 준비기간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포일(2024년 6월경)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기지정·관리 중(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제4호제5목)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은 2025년 6월경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둘째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석면함유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접 조사와 지자체별 조사를 병행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고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거주주민뿐만 아니라 및 인근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조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여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8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374&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19&endDate=2024-01-1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08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거버넌스 출범 총괄관리자 2025-08-11 236
3307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총괄관리자 2025-08-11 178
3306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54
3305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안전-주거 등 노동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챙긴다. 총괄관리자 2025-08-11 127
3304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7대 플랫폼 협력 선언식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20
3303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15
3302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총괄관리자 2025-08-11 223
33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외 학생들이 협력해 개발한 ‘앱’ 선보여 총괄관리자 2025-08-11 129
3300 환경부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철저한 환경안전관리 당부 총괄관리자 2025-08-07 158
3299 노동권 보호, 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두텁게! 총괄관리자 2025-08-07 182
3298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총괄관리자 2025-08-07 190
3297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 1만 1,690호로 확대, 신규 탄소감축 기술 도입 등 지속 확대 노력 총괄관리자 2025-08-07 185
3296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분석 신뢰도 향상 총괄관리자 2025-08-07 192
3295 산업부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에너지공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총괄관리자 2025-08-07 155
3294 김영훈 노동부 장관, 어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한 유감 표명 총괄관리자 2025-08-07 196
3293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태국 제3차 물관리 공동위원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07 167
3292 고구마의 달콤함을 품은 고창으로, 지역 상생의 맛있는 여정 총괄관리자 2025-08-04 187
3291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첫 배출, 탄소중립 금융 뒷받침 총괄관리자 2025-08-04 218
3290 가상현실(VR) 기술로 무공해차 환경인증 전문가를 양성한다 총괄관리자 2025-08-04 194
3289 배경훈 장관, 기록적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등포우체국 현장점검 총괄관리자 2025-08-04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