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에서 위법 적발, 94개소(86.2%) 시정 완료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7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19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23.9.18.11.30.)’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중간 점검결과 발표 사업장(23.9.1810.13, 62개소)’을 포함한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 적발했다고 밝혔다.

?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115 근로시간면제제도 그래프-1(수정6) (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4pixel, 세로 768pixel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1.16. 기준)했고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 공공부문에서 미시정인 2개소 중 1개소는 관련 내용 고발 건으로 수사 중,
1개소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 의결요청 절차 진행

?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붙임 3? 참조)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115 근로시간면제제도 그래프-2(수정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8pixel, 세로 1252pixel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또한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부노) 2년↓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 (위법한 단협) 500만원↓벌금, (단협 미신고) 300만원↓과태료 등

 

  이성희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중대재해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18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35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19&endDate=2024-01-1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83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제도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607
1982 중수로 원전해체 연구거점 구축 첫 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0
1981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기업이 수출실적도 우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4
1980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0
1979 섬유업계 친환경 지속가능 순환경제로의 전환 구심체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8
1978 프랑스 통상장관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등 통상현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2
1977 중소벤처기업부-대한적십자사가 함께 따뜻한 온기 나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98
1976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기업투자 본격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4
1975 갯벌복원사업 사후 관리 및 활용방안 논의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88
1974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연료의 역할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83
1973 (참고) 고용노동부, 충남 아산 화재·폭발사고 엄중조사 및 처벌 방침 천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2
1972 갯벌·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국제인증 위한 토론회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0
1971 근로자의 행복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가족친화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2
1970 전기차·바이오 분야 정상 경제외교 후속 성과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91
1969 다시 찾은 일상, 근로복지공단이 전하는 산재근로자 장해극복 감동 스토리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404
1968 (참고자료)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차량에 대한 재평가 요구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5
1967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8
1966 친환경 정·제련 기술개발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4
1965 (참고자료)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2
1964 청년부터 고령자까지 세대 상생을 위한 대화의 장 열리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