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29.~ 2.8.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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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총 발급 규모는 3.5만 명*이며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이다.

   업종별 발급 규모제조업(23,232), 조선업(1,500), 농축산업(4,209), 어업(2,595), 건설업(1,632), 서비스업(1,297),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

   

  이는 지난해 12.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5만 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에는 농축산·어업만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7일이었음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24 전산망 개편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EPS홈페이지 회원 사업장도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 가능(상세한 사항은 www.eps.go.kr 공지 내용 참고)

  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29.~3.8.농축산·어업건설업서비스업은 3.11.~3.15.에 진행될 예정이다.

   * 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음식점업<한식주요 100개 지역 시범도입>, 호텔·콘도업<서울·부산·강원·제주 시범도입> 포함)은 4월 하순경 접수 예정



(2024.01.19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544&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19&endDate=2024-01-19&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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