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공급 확대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29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분쇄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다만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여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맞춰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2020.12.24.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물량의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23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996&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18 베트남·우즈벡과 국제감축 4개 사업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01
1317 민·관이 함께 전통시장에 안전디자인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60
1316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2
1315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복지기술 활용방안 모색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6
1314 최재욱 글로벌보건안보대사, 제78차 유엔총회 계기 보건 고위급 회기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5
1313 환경부 장관,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4대강 문화ㆍ홍보관 정상화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1
1312 문화 분야 창의·혁신적 사회서비스로 사회 활력 높일 역량 있는 기업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66
1311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5
131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145억 규모 투자 펀드 결성 완료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7
1309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9
1308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23
1307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0
1306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 불법투기 차단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32
1305 친환경 운전으로 안전은 올리고 배출가스는 줄이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38
1304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6
1303 한국과 덴마크, 고령자 관련 정책 공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9
1302 추석 명절,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 집중 관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9
1301 ‘노인이 행복한 세상’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9
1300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한다… 악취방지법령 개정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71
1299 중소기업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 쉬워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