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공급 확대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29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분쇄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다만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여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맞춰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2020.12.24.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물량의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23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996&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60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성과 공유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1-28 103
3559 금융의 힘으로 대한민국 녹색전환 이끈다 관리자 2025-11-28 95
355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동행 관리자 2025-11-28 92
3557 자동차 산업 탈탄소 경쟁력 강화 협력 본격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2025-11-28 115
3556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수립을 위한 간담회 연속으로 개최 관리자 2025-11-28 91
3555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3개 프로젝트, 6개 과제 추진계획 발표 관리자 2025-11-28 112
3554 동반성장으로 미래를 그리다 2025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개최 관리자 2025-11-28 83
3553 2025 기후에너지테크 포럼 개최… 혁신기업 투자유치 기회 확대 관리자 2025-11-28 73
3552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본격 시행,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 가능 관리자 2025-11-24 151
3551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관리자 2025-11-24 93
3550 폐기물 핵심광물 추출, 규제특례로 지원 관리자 2025-11-24 106
3549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관리자 2025-11-24 85
3548 공공부문 선박 탈탄소 전환 박차… 연초댐 전기추진선박 진수 관리자 2025-11-24 85
3547 국내기업 협력으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한다. 관리자 2025-11-24 93
3546 철강·정유 등 산업부문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위한 현장 소통 강화 관리자 2025-11-24 76
3545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24 73
3544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전환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임 관리자 2025-11-24 91
3543 환경기술과 산업현장, 상생협력으로 잇다 관리자 2025-11-24 99
3542 우리 탄소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다, 「카본코리아 2025」 개막 관리자 2025-11-24 105
3541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관리자 2025-11-24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