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5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2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세 사람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호소합니다.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순간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법이 확대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여개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향후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자구책을 마련하여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천개의 기업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4.01.24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142&pageIndex=1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80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에너지 연구 개발로 과학기술 기반 기후 위기 대응 가속화 관리자 2026-01-12 294
3679 올해 녹색펀드, 1천억 원 규모 해외 투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발맞춘다 관리자 2026-01-12 197
3678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면시행,민관 공동 대응 논의 관리자 2026-01-12 124
3677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관리자 2026-01-12 101
3676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연쇄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강화 등 주의 당부 관리자 2026-01-12 84
3675 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 엄정 수사 및 감독 추진 관리자 2026-01-12 70
3674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관리자 2026-01-12 100
3673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지킴이,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관리자 2026-01-12 129
3672 한층 강화된 한중 환경협력, 기후변화·순환경제 포괄적 대응키로 관리자 2026-01-12 86
3671 '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관리자 2026-01-12 355
3670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6-01-12 237
3669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관리자 2026-01-12 73
3668 역대 최대 규모 기후대응기금 운용 기후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동력 강화 관리자 2026-01-12 131
3667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관리자 2026-01-12 103
3666 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관리자 2026-01-12 112
3665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개정에 따른 현장의 질문에 답하다 관리자 2026-01-12 77
3664 탈탄소 녹색산업 전환 속도 높인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관리자 2025-12-31 229
3663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일터, 상생의 노사문화로 만들어갑니다. 「2025년 노사문화 유공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2-31 122
3662 “벌목작업 중대재해를 근절”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관리자 2025-12-31 132
366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관리자 2025-12-31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