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29

1월 25(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내일인 1월 27()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6일(금)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1.26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618&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48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관리자 2026-04-30 31
3847 폐기물이 에너지가 되는 하수처리장, 특허심사관이 찾아간다 관리자 2026-04-29 26
3846 공급망 탄소관리, 전문인력 양성에서 스코프3 산정까지 종합지원 관리자 2026-04-28 36
3845 공정위·기후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환경성 표시·광고 공동교육 실시 관리자 2026-04-28 34
3844 글로벌 탄소규제 위기를 기회로… 수출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본격화 관리자 2026-04-28 41
3843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관리자 2026-04-28 29
3842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총력 대응" 전국 지방관서장 총출동 현장 불시점검 관리자 2026-04-28 28
3841 탄소중립 동력 강화를 위해 신뢰 기반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 관리자 2026-04-28 45
3840 개도국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 지속…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사업 연장 갱신 관리자 2026-04-27 37
3839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 방안 모색… 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국제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6-04-27 30
3838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본격화' 관리자 2026-04-27 34
3837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관리자 2026-04-27 19
3836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관리자 2026-04-27 65
3835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성 강화하고 세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관리자 2026-04-27 17
3834 국내외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 통해 탄소중립 이행 확산 지원 관리자 2026-04-27 14
3833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관리자 2026-04-27 11
3832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400곳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 관리자 2026-04-21 39
38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관리자 2026-04-21 42
3830 대한민국 여수에서 에너지·녹색대전환 위한 국제 기후·에너지안보 협력의 장 연다 관리자 2026-04-21 51
3829 “윤리경영이 곧 조직의 경쟁력!”,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 모집 실시 Hot 관리자 2026-04-15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