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9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29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핵심요소

 

실행방안

1.

경영자 리더쉽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2.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권한과 책임을 부여

안전·보건 예산 편성용도에 맞게 집행

 

 

 

 

3.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근로자 참여·공유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

?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

?

(2024.01.28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0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89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57개소 명단공표 비회원 2023-12-20 407
1988 해상풍력 보급 대폭 확대, 가격경쟁도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69
1987 대·중소기업의 함께 성장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는 납품대금 연동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428
1986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55
1985 장애인고용공단, ‘직무개발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45
1984 개도국 소재 섬유·의류 기업, 글로벌 노동·통상 규범 동향 면밀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83
1983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제도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907
1982 중수로 원전해체 연구거점 구축 첫 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7
1981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기업이 수출실적도 우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49
1980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51
1979 섬유업계 친환경 지속가능 순환경제로의 전환 구심체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8
1978 프랑스 통상장관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등 통상현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57
1977 중소벤처기업부-대한적십자사가 함께 따뜻한 온기 나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8
1976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기업투자 본격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72
1975 갯벌복원사업 사후 관리 및 활용방안 논의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17
1974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연료의 역할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7
1973 (참고) 고용노동부, 충남 아산 화재·폭발사고 엄중조사 및 처벌 방침 천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77
1972 갯벌·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국제인증 위한 토론회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60
1971 근로자의 행복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가족친화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6
1970 전기차·바이오 분야 정상 경제외교 후속 성과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