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3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29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핵심요소

 

실행방안

1.

경영자 리더쉽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2.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권한과 책임을 부여

안전·보건 예산 편성용도에 맞게 집행

 

 

 

 

3.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근로자 참여·공유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

?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

?

(2024.01.28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0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20 국경 없는 대기오염 문제, 동북아 지역 공동 대응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50
1219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7
1218 고품질 사회서비스 공급자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7
1217 보건복지부, 노인예산 확대 관련 시·도 협의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2
1216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4
1215 다회용기 활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5
1214 환경부 차관, “자활도시락 사업 탈플라스틱 응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1
1213 한반도본부장, Salmo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6
1212 장호진 1차관,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9
1211 「제16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개최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1
1210 환경부, 일선기관까지 업무행태 바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2
1209 부산·경남 지역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1
1208 미래 사회보장 대응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4
1207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 대기오염저감대책 영향 연구 중간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4
1206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64
1205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충”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5
1204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0
1203 제2차 한-메콩 5개국 국제 물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0
1202 전남지역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5
1201 2022년도 녹색제품 구매 우수 공공기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