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7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29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핵심요소

 

실행방안

1.

경영자 리더쉽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2.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권한과 책임을 부여

안전·보건 예산 편성용도에 맞게 집행

 

 

 

 

3.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근로자 참여·공유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

?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

?

(2024.01.28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0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78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ESG 확산 위해 유니세프와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82
1077 농식품부, 소비자단체와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75
1076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71
1075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41
1074 외국인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 등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개혁 방안’ 현장 의견 청취, 산업안전·보건 철저 …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07
1073 조선산업 현장애로 해소 속도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11
1072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10
1071 케이(K)-디자인으로 사회문제 해결, 넛지디자인 첫발 내딛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71
1070 8.30일부터 황금녘 동행축제 본격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31
1069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663
1068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일·생활 균형 등 제도개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505
1067 재생에너지도 가격순으로 급전순위 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17
1066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8.31.)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43
1065 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97
1064 전문가 중심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정책” 논의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17
1063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06
1062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835
1061 2023년 제1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47
1060 환경부 차관 “무공해차는 환경과 산업의 상생 전략, 기술개발 속도 내달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83
1059 국립공원 탄소중립형 야영장, 북한산에 최초로 들어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