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3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29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핵심요소

 

실행방안

1.

경영자 리더쉽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2.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권한과 책임을 부여

안전·보건 예산 편성용도에 맞게 집행

 

 

 

 

3.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근로자 참여·공유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

?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

?

(2024.01.28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0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60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성과 공유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1-28 103
3559 금융의 힘으로 대한민국 녹색전환 이끈다 관리자 2025-11-28 95
355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동행 관리자 2025-11-28 91
3557 자동차 산업 탈탄소 경쟁력 강화 협력 본격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2025-11-28 113
3556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수립을 위한 간담회 연속으로 개최 관리자 2025-11-28 90
3555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3개 프로젝트, 6개 과제 추진계획 발표 관리자 2025-11-28 112
3554 동반성장으로 미래를 그리다 2025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개최 관리자 2025-11-28 83
3553 2025 기후에너지테크 포럼 개최… 혁신기업 투자유치 기회 확대 관리자 2025-11-28 73
3552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본격 시행,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 가능 관리자 2025-11-24 151
3551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관리자 2025-11-24 93
3550 폐기물 핵심광물 추출, 규제특례로 지원 관리자 2025-11-24 106
3549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관리자 2025-11-24 84
3548 공공부문 선박 탈탄소 전환 박차… 연초댐 전기추진선박 진수 관리자 2025-11-24 85
3547 국내기업 협력으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한다. 관리자 2025-11-24 93
3546 철강·정유 등 산업부문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위한 현장 소통 강화 관리자 2025-11-24 76
3545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24 73
3544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전환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임 관리자 2025-11-24 91
3543 환경기술과 산업현장, 상생협력으로 잇다 관리자 2025-11-24 99
3542 우리 탄소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다, 「카본코리아 2025」 개막 관리자 2025-11-24 105
3541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관리자 2025-11-24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