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1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29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핵심요소

 

실행방안

1.

경영자 리더쉽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2.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권한과 책임을 부여

안전·보건 예산 편성용도에 맞게 집행

 

 

 

 

3.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근로자 참여·공유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

?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

?

(2024.01.28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0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24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항만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03
2623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항만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07
2622 홍수기 대비, 전국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61
2621 노사발전재단-농협중앙회, 베리베리(Very Berry) 특별한 농업 가치 체험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28
2620 “노인학대 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67
2619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29
2618 과학기반 기후위기 관리를 위해 국내외 기후적응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34
2617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및 보건복지 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출처] 대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32
2616 하절기 대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경로당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91
2615 환경보건취약계층 위한 따뜻한 대한민국… 19개 기업 실내환경 개선 후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98
2614 ‘생활 속 내부통제’로 신뢰받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9
2613 장애인 스스로가 설계하는 서비스 이용계획,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현장에 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78
2612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생물안전 관리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70
26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생활체육축제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77
2610 노동약자 보호·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8
2609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93
2608 한-말레이시아, 탄소포집저장(CCS) 협력 본격화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8
2607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235
2606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6
2605 임금체불,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5만명, 2,800억원 규모 재원 확충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