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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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핵심요소

 

실행방안

1.

경영자 리더쉽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2.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 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

 

 

 

 

3.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근로자 참여·공유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

?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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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0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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