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2-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특히자연환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전략·소규모 포함)시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심의(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또한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셋째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방법도 개선했다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또는 무인센서카메라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조하도록 하고 있으나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28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18&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01&endDate=2024-02-0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94 에스케이(SK)스토아, 민간 안방구매(홈쇼핑) 최초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8 312
1393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분석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획기적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8 371
1392 유엔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8 295
1391 하반기 항만건설현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44
1390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해양수산부, 칭찬 쿠폰으로 따뜻한 조직문화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76
1389 전국 각지에 안전문화 꽃이 활짝 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85
1388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최종 27개 지자체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49
1387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최종 27개 지자체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81
1386 장애인 도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59
1385 안전일터 위해 우리 모두가 “안전원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89
1384 (참고) 고용노동부,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84
1383 ‘그린 에너자이저’ 대학 혁신을 꿈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15
1382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전(前) 의장, 무탄소(CF) 연합회장 선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96
1381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정보관리 경험 나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85
1380 풍력 1.9기가와트(GW) 설비 입찰로 보급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91
1379 20주년 맞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새로운 협력 확대를 논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16
1378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기능대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36
1377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지속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419
1376 (참고자료)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 엄중한 자세로 공직기강 확립 철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74
1375 (동정) 청정메탄올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