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2-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특히자연환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전략·소규모 포함)시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심의(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또한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셋째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방법도 개선했다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또는 무인센서카메라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조하도록 하고 있으나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28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18&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01&endDate=2024-02-0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63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06
1062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835
1061 2023년 제1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47
1060 환경부 차관 “무공해차는 환경과 산업의 상생 전략, 기술개발 속도 내달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83
1059 국립공원 탄소중립형 야영장, 북한산에 최초로 들어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76
1058 반짝이는 녹색창업의 경연, 2023 환경창업대전 개최- 환경부차관, “세상을 바꾸는 도전을 응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35
1057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의원급 첫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32
1056 청와대에서 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66
1055 디지털 시대, 경제교육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83
1054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79
1053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499
105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40
1051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544
1050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88
1049 제52호 에이(A)-벤처스로 미스터아빠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70
1048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82
1047 노사발전재단, “바이바이(Bye Bye)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비회원 2023-08-31 384
1046 고용노동부 차관, 취업애로청년 채용 사업주 현장간담회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89
1045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87
1044 노사발전재단, 라오스·동티모르·케냐·요르단·도미니카공화국 5개국 공무원 대상 코이카(KOICA) 글로벌 연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