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2-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특히자연환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전략·소규모 포함)시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심의(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또한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셋째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방법도 개선했다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또는 무인센서카메라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조하도록 하고 있으나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28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18&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01&endDate=2024-02-0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843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 감소에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616
842 근로복지공단, 혁신을 꾀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531
841 국제노동기구(ILO) 연수단,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509
840 예술인 고용보험 찾아가는 상담카페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528
839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이동식 에어컨 등 구입지원 8월 중 긴급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537
838 청년 취업역량 업(UP)!!!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568
837 중앙부처 최초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73
836 (참고)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 폭염 대비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41
835 (동정)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바누아투와 협력 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49
834 국립종자원, 예천군 수해현장 피해복구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393
833 직무 중심 인적자원관리(HR) 제도변화를 통한 성과 기반의 일터 혁신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83
832 (참고) 장관·차관·본부장, 전(全) 지방노동관서장폭염 대응 위해 현장으로 총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399
831 위험성평가? 4분 37초만에 기초를 다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17
830 “아줌마”, “이모님” 아닙니다. 가사관리사(관리사님)으로 불러 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50
829 농식품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60
828 “계급장 떼고 얘기합시다” 해수부 엠제트(MZ)세대 공무원들, 조직문화?업무 혁신 이끌어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16
827 서울 관악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77
826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절한 이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85
825 환경부 소속·산하 직원 400여 명, 수해지역 자원봉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03
824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 확대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