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2-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특히자연환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전략·소규모 포함)시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심의(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또한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셋째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방법도 개선했다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또는 무인센서카메라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조하도록 하고 있으나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28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18&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01&endDate=2024-02-0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80 사회적기업과 인턴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 민간협업으로 확산됩니다 총괄관리자 2025-05-20 149
3179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5-16 211
3178 건설업 고위험 현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집중점검 총괄관리자 2025-05-14 187
3177 기후위기 대응 총력전…환경부-첨단업계, 물 위기 극복에 손잡다 총괄관리자 2025-05-12 182
3176 『중대재해 사이렌』, 사고예방의 첫걸음 총괄관리자 2025-05-12 193
3175 "위험성평가,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했어요!" 총괄관리자 2025-04-30 321
3174 ‘생물다양성협약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 양해각서 유효기간 5년 연장 총괄관리자 2025-04-30 209
3173 외국인 임금체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선제적 발굴·감독 총괄관리자 2025-04-28 233
3172 과기정통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고도화 추진 총괄관리자 2025-04-28 327
3171 부산·경남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수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총괄관리자 2025-04-28 188
3170 연이은 대형사고, 전국 건설현장 집중점검 실시 총괄관리자 2025-04-23 228
3169 탄소규제 대응위한 민관 소통 한층 더 강화 총괄관리자 2025-04-23 206
3168 한국장애인고용공단-현대자동차(주)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총괄관리자 2025-04-22 275
3167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규제 승인 총괄관리자 2025-04-22 194
3166 민관 힘모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4-22 229
3165 광역부터 기초 지자체까지 탄소중립 본격 시동… 중앙·지방 정부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4-22 295
316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고민, 무료 상담 총괄관리자 2025-04-22 191
3163 다부처 기후적응 전문가 모여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보호 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2-20 4,958
3162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성장모델 제시 총괄관리자 2025-02-20 601
3161 친환경 선박 인증을 기자재까지 확대... 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 총괄관리자 2025-02-20 9,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