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2-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특히자연환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전략·소규모 포함)시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심의(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또한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셋째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방법도 개선했다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또는 무인센서카메라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조하도록 하고 있으나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28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18&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01&endDate=2024-02-0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64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5
2863 유출지하수, 다용도로 활용한다… 수자원 대체 효과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0
2862 화학물질안전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 화학사고 대피계획 강화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2
2861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 설명회 및 국제 동향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3
2860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10
2859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587
2858 한미 연구기관, 야생동물 질병 관리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17
2857 KB부동산과의 협업을 통한 국유재산 정보의 국민 이용 활성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17
2856 성별영향평가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일상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4
2855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 「지혁신선도기업육성(R&D)」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6
2854 중기부, 지자체와 손잡고 규제자유특구 지역의 혁신클러스터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7
2853 국내기업, 중동에 이어 호주에서 그린수소 사업 본격 진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101
2852 노사발전재단, 라오스·동티모르·케냐·요르단·도미니카 공화국 공무원 대상 글로벌 연수 성료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23
2851 ‘안전배달’ 위해 찾아가는 교육 시동 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08
2850 국립공원공단, 몽골 자매공원 10주년 맞아 보호지역 관리 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5
2849 모바일로 재난·안전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12
2848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재생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10
2847 폭염 피해 최소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29
2846 중앙아시아에 한국의 ICT 활용 재난관리기법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7
2845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성과 베트남·캄보디아 국가기록원 등에 전파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