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2-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특히자연환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전략·소규모 포함)시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심의(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또한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셋째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방법도 개선했다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또는 무인센서카메라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조하도록 하고 있으나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28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18&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01&endDate=2024-02-0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780 대중교통 탈탄소 녹색전환 촉진…'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신설 관리자 2026-02-25 59
3779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관리자 2026-02-25 96
3778 국내 물산업, 인공지능·기후테크로 세계 시장 선도 관리자 2026-02-24 66
3777 안전한 일터를 만든 '진짜 위험성평가'를 찾습니다! 관리자 2026-02-24 129
3776 산업 생태계 곳곳에 순환경제를 이식할 선도기업·산업단지를 찾습니다 관리자 2026-02-23 97
3775 탄소중립 맞춤형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올해를 원년으로 본격 구축 관리자 2026-02-23 135
3774 4천쪽 서류 대신 현장 안전, 건설현장 안전체계 바꾼다 관리자 2026-02-19 77
3773 신한금융, 통 큰 기부..그냥드림 사업에 3년간 총 100억 원 지원 관리자 2026-02-19 74
3772 청년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관리자 2026-02-19 71
3771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로 탄소 중립을 넘어 자원생산국으로 발돋움 관리자 2026-02-19 135
3770 불법 대기오염 기업에 첫 고액 제재… 동화기업에 40억 원 과징금 관리자 2026-02-19 81
3769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명품브랜드사에 과징금 360억여 원 부과 관리자 2026-02-19 68
3768 산업재해 감축효과 확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은 사업장 안전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6-02-19 54
3767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6-02-19 73
3766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관리자 2026-02-19 113
3765 폐자원에서 희토류를 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시작 관리자 2026-02-19 59
3764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설비, 이번 기회에 저탄소·친환경 설비로 바꿔보아요! 관리자 2026-02-19 53
376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람, 일사량 자료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공개 관리자 2026-02-19 53
3762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성평등한 일터, 공공부문이 먼저 바꿉니다 관리자 2026-02-19 47
3761 '정부 정책 이행'과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실현 다짐 관리자 2026-02-09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