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2-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특히자연환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전략·소규모 포함)시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심의(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또한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셋째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방법도 개선했다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또는 무인센서카메라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조하도록 하고 있으나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28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18&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01&endDate=2024-02-0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749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44
2748 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25
2747 MZ세대와 토스, 아마존에게 듣는 조직문화 혁신방안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730
2746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 시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3
2745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82
2744 폭우,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65
2743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44
2742 ‘파리패럴림픽’ 향해 도전하는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단 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04
2741 무탄소에너지(CFE) 공급 확대는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04
2740 한국-독일 에너지신산업·기후기술(테크) 기술교류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88
2739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현장 안착, 신속하고 정확하게 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07
2738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삼계탕 나눔 복달임 행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98
2737 호우·폭염 대응 일제 현장점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인력 총동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77
2736 호우·폭염 대응 일제 현장점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인력 총동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84
2735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고용노동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2
2734 집배원이 방문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직접 찾아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07
2733 기후·농업 전문가 모여 농업분야 기후대응력 강화방안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87
2732 전기차 보급부터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모든 정보 한 곳에…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93
2731 시각장애인도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 생생하게 즐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8
2730 상생의 노사문화 실천 기업을 소개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