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2-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특히자연환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전략·소규모 포함)시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심의(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또한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셋째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방법도 개선했다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또는 무인센서카메라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조하도록 하고 있으나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28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18&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01&endDate=2024-02-0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23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항만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07
2622 홍수기 대비, 전국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61
2621 노사발전재단-농협중앙회, 베리베리(Very Berry) 특별한 농업 가치 체험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28
2620 “노인학대 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67
2619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29
2618 과학기반 기후위기 관리를 위해 국내외 기후적응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34
2617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및 보건복지 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출처] 대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132
2616 하절기 대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경로당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91
2615 환경보건취약계층 위한 따뜻한 대한민국… 19개 기업 실내환경 개선 후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98
2614 ‘생활 속 내부통제’로 신뢰받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9
2613 장애인 스스로가 설계하는 서비스 이용계획,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현장에 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78
2612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생물안전 관리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70
26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생활체육축제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77
2610 노동약자 보호·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8
2609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93
2608 한-말레이시아, 탄소포집저장(CCS) 협력 본격화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8
2607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235
2606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6
2605 임금체불,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5만명, 2,800억원 규모 재원 확충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9
2604 공직사회 조직문화, 저연차 공무원의 의견으로 유연하고 활기차게!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