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2-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특히자연환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전략·소규모 포함)시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심의(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또한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셋째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방법도 개선했다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또는 무인센서카메라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조하도록 하고 있으나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28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18&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01&endDate=2024-02-0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63 한파 대비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11
2062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총 2.2만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37
2061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민체감도 높인다… 제3기 국민평가단 발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21
2060 겨울철 대비 재해구호물자 비축 상황,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41
2059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 대책 등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29
2058 보건복지부, 한파 대비 취약노인 보호 추진현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30
2057 환경부-대한상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규제 혁신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09
2056 재난안전 장기교육과정 수료생 16명, 지역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고향 앞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40
2055 외교부, 환인도양 공동체와 해양재난 관리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3
2054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개선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72
2053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71
2052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62
2051 보건복지부,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방문하여 돌봄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9
2050 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비회원 2023-12-21 376
2049 2024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발굴, 지방자치단체와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67
2048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6
2047 민·관이 함께하는 어르신 돌봄, ‘2023년 사랑 나눔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1
2046 자활사업이 만들어 준 더 높은 행복의 날갯짓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6
2045 2023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7
2044 제8기 환경협력국 수료식… 외국 공무원 환경정책 전수로 해외진출 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