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 최대한 활용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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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이하 산업부) CF연합이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지난 10월 출범한 CF연합은 국내 산업부문 탄소배출의 67%(’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의 대표 기업 20개가 현재 참여하고 있다.

 

   * 1.29.(월) 11:00 산업부 출입기자 대상 브리핑 및 간담회 진행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IPCC) 의장을 8년간 역임한 후 CF연합을 이끌고 있는 이회성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CF연합 출범(23.10.) ▲양자·다자교류(20)▲주요국가(영국·프랑스·네덜란드·사우디·UAE )들의 무탄소에너지(CFE) 지지 등 지난 3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했다특히 올해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CFE의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 ▲CFE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대(對) 개도국 협력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회성 회장은 “지난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에는 COP 역대 최초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이 주요 탄소 감축수단으로 함께 명기되었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되었다”고 최근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동향을 설명하였다.

 

  또한, CFE 이니셔티브가 원전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회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모두 무탄소에너지인 만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우리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원전수소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은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대규모 전력 수급을 위해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산업부와 CF연합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CFE 이니셔티브, ?재생에너지100%(RE100), ?24/7 CFE Compact는 모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자율적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만, CFE 이니셔티브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24/7 CFE Compact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조달” 원칙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들의 무탄소에너지 사용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탄소중립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관련된 기술개발 및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기대

 

  아울러, CFE 이니셔티브는 여타 규범과 달리 무탄소 전력사용(scope 2) 외에 생산공정(scope 1)에서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도 포함하는바탄소 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CFE 이니셔티브는 초기 주요국 중심의 글로벌 규범화 단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며산업계의 탄소감축 현실을 반영하여 설계되는 만큼 수용성·확장성 측면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9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801&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01&endDate=2024-02-01&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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