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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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2.2(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우리 업계, 유관 기관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12.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하였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우리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포함하여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우리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6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한-불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이의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되나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 가능한 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업계와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프랑스 측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24.02.02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3860&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13&endDate=2024-02-13&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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