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하고, 업무상 저작물 작성자 표시 근거 마련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5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2-13

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각·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자료의 범위 규정,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화면해설 자료도 대체 자료로 명시

 

  지난해 8월 8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해 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화면의 장면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와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 등 표시

 

 

  한편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될 뿐 종업원 등 실제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는 이를 향후 경력 확인 및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업무상 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08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4771&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13&endDate=2024-02-13&srchWord=&period=year

?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93 "일상점검으로 연구실 안전 UP"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96
1092 모바일 기반 디지털 웰니스 콘텐츠로 군 장병 마음건강 돌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476
1091 전국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점검으로 330건의 어린이안전 위험요인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61
1090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407
1089 방위사업청과 '방산분야 상생협력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65
1088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50~800억 원 건설 현장 집중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66
1087 폴리텍대,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60
1086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82
1085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71
1084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86
1083 (참고)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42
1082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86
1081 추석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 및 노임 지급 실태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60
1080 ‘미(美)아름다운 래(來)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재생 아이디어 발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75
1079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형 건설사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역할 재차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57
1078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ESG 확산 위해 유니세프와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82
1077 농식품부, 소비자단체와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75
1076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71
1075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39
1074 외국인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 등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개혁 방안’ 현장 의견 청취, 산업안전·보건 철저 …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