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하고, 업무상 저작물 작성자 표시 근거 마련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2-13

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각·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자료의 범위 규정,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화면해설 자료도 대체 자료로 명시

 

  지난해 8월 8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해 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화면의 장면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와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 등 표시

 

 

  한편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될 뿐 종업원 등 실제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는 이를 향후 경력 확인 및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업무상 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08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4771&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13&endDate=2024-02-13&srchWord=&period=year

?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64 건설노동자 산재예방과 고용개선을 위해 협력 총괄관리자 2025-07-23 116
3263 지능형(스마트)안전기술로 중소제조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총괄관리자 2025-07-23 335
3262 수력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본격 공급 총괄관리자 2025-07-23 112
3261 국제사회 기후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장 마련 총괄관리자 2025-07-23 129
3260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 총괄관리자 2025-07-23 290
3259 한국 첫 국제탄소감축사업 승인, 캄보디아와 온실가스 감축협력 본격화 총괄관리자 2025-07-23 501
3258 안전보건공단, "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제14회 아시아 로하스(ESG) 산업대전 대상 수상 총괄관리자 2025-07-23 96
3257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총괄관리자 2025-07-21 153
3256 폐자원 3개 품목 재활용 쉬워진다… 폐식용유 등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 총괄관리자 2025-07-21 450
3255 외교부,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인프라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7-21 145
3254 고용노동부 차관, 폭우·폭염 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 최우선 당부 총괄관리자 2025-07-21 147
3253 복지부 제1차관,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디딤돌 가족’ 3기 자문위원 참여 총괄관리자 2025-07-21 159
3252 농촌 외국인근로자 일터 및 숙소,폭염대비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총괄관리자 2025-07-21 119
3251 따뜻한 밥상, 기업과 농촌이 함께 차립니다 총괄관리자 2025-07-21 150
3250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총괄관리자 2025-07-21 121
3249 ‘다양·공평·포용(DEI) 경영, 기업 성장의 동력으로’ 총괄관리자 2025-07-21 208
3248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총괄관리자 2025-07-21 370
3247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총괄관리자 2025-07-21 388
3246 2025년 상반기 51차종 8만여 대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총괄관리자 2025-07-21 86
3245 기후변화대사, 영국 기후특별대표 면담(7.14.) 총괄관리자 2025-07-21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