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하고, 업무상 저작물 작성자 표시 근거 마련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2-13

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각·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자료의 범위 규정,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화면해설 자료도 대체 자료로 명시

 

  지난해 8월 8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해 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화면의 장면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와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 등 표시

 

 

  한편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될 뿐 종업원 등 실제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는 이를 향후 경력 확인 및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업무상 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08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4771&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13&endDate=2024-02-13&srchWord=&period=year

?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54 한국-아랍에미리트 제8차 수자원 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관리자 2025-09-01 98
3353 남녀 모두가 성평등을 체감하는 정책 개선 관리자 2025-09-01 108
3352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 개최 관리자 2025-09-01 91
3351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2025 컬렉티브 임팩트 창출 포럼 개최 관리자 2025-09-01 120
3350 영양군이 키운 화끈한 맛으로, 지역을 키워갈 맛있는 동행 관리자 2025-09-01 109
3349 체육계 중대한 인권침해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대응 강조 관리자 2025-09-01 112
3348 한중일 정책 담당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주에 모인다 관리자 2025-09-01 103
3347 항만에 국산 무탄소 하역장비 보급한다 관리자 2025-09-01 100
3346 농업농촌, 기후대응 - 탄소중립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5-09-01 149
3345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대상으로 기후적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관리자 2025-08-25 207
3344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관리자 2025-08-25 176
3343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관리자 2025-08-25 1,501
3342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08-25 267
3341 국민연금,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 논의 관리자 2025-08-25 228
3340 고용노동부 장관, 전주 소재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불시점검 관리자 2025-08-25 157
3339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주요 3개 업종, 6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 관리자 2025-08-25 166
3338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관리자 2025-08-25 157
3337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000억 원 추가 융자 지원 관리자 2025-08-25 159
3336 소셜캠퍼스 온 경기남부 멤버십 회원 기업 대상 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가치지표(SVI) 상담회 개최 관리자 2025-08-25 146
3335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실천인정제’ 시행 관리자 2025-08-20 233